요즘 사회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서,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의 기준 및 혜택 확인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.
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및 확인방법
차상위계층 기준
"차상위계층"이란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.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합니다.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은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은 고려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 기준에 만족하면 누구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2023년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"중위소득"을 확인해야 합니다. 아래에서 2023년 현재 중위소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기준중위소득(%)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
기준 중위소득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
30% (생계급여 수급기준) |
623,368 | 1,036,846 | 1,330,445 | 1,620,289 | 1,899,206 | 2,168,394 |
40% (의료급여 수급기준) |
831,157 | 1,382,462 | 1,773,926 | 2,160,386 | 2,532,275 | 2,891,192 |
47% (주거급여 수급기준) |
976,609 | 1,624,393 | 2,084,363 | 2,538,453 | 2,975,423 | 3,397,151 |
50% (교육급여 수급기준) |
1,038,946 | 1,728,077 | 2,217,408 | 2,700,482 | 3,165,344 | 3,613,990 |
60% |
1,246,735 | 2,073,693 | 2,660,890 | 3,240,578 | 3,798,413 | 4,336,789 |
70% | 1,454,524 | 2,419,308 | 3,104,371 | 3,780,675 | 4,431,482 | 5,059,587 |
80% | 1,662,314 | 2,764,924 | 3,547,853 | 4,320,771 | 5,064,550 | 5,782,385 |
90% | 1,870,103 | 3,110,539 | 3,991,334 | 4,860,868 | 5,697,619 | 6,505,183 |
100%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
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,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비해 4인 가구 기준으로 5.47%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. 중위소득의 50%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교육급여 수급기준에 해당되는 금액이 바로 차상위계층의 중위소득기준입니다.
차상위계층 혜택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하기 5가지 복지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1. 양곡할인 : 정부양공 10kg 10,000원에 지급
2. 자산형성지원사업 :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 월 10~30만 원 지원
3.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: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 금액 일부 지원 14% ~ 면제
4. 이동 통신 요금 감녀 :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
5. 평생교육 바우처 :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 바우처 지원
차상위계층 확인방법
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 복지로 사이트는 아래에 첨부한 사이트를 통해 이동 가능합니다.
- 확인방법 : 복지로 사이트(상기링크) ▶ 서비스신청 ▶ 증명서 발급
- 처리기간 : 즉시(당일 24시간 이내)
- 신청자격 : 본인(공인인증서 필요)
차상위계층 신청방법
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해 국가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득, 재산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하고,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대상자
로 선정되면 시군구에서 내문을 발송합니다. 하지만 간혹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니 , 스스로 차상위 계층 기준 조건을 확인 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방문신청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- 온라인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
- 필요서류 : 신분증, 재산 및 소득 증빙서류, 기타 관계기관 요청자료
- 전화상담 : 국번 없이 129
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및 확인방법,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. 해당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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